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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우| 2022-04-22 02:36:58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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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전우

*작성시간 : 2022-04-22 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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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특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상담 드립니다.
4월 22일 오전 00시 15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였고 자동차 신호는 빨간불이였습니다.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손님을 태운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횡단중이던 저희 어머니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당시 주위는 시내였고 흐리지 않았고 거리는 밝았습니다.사고 발생후 긴급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저희 어머니가 긴급전화로 신고하셔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그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신고도 바로 했어야 했는데 차를 뒤로빼고 주위를 정리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빨리 병원가자.내 차에 타라."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교통사고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5년이하에 징역, 2천만원이하에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작성한게 맞고 다른 사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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