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022 가합 84439 원고명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리팅키외 1명(김영두), 매매대금 등.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소가 142백만원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하였고 판결문은 2011년 4월 20일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1년 5월5일 판결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4일 원고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 리딩키외 1명 (김영두)를 대상으로 '매매대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소가 61,284,433원.
질문1. ) 소멸시효 완성일은 판결확정일인 2011년 5월5일의 다음날부터 10년 시작하여 2022년 5월5일까지인지 (5월4일 소제기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못하는지요? 다른 강제집행은 없었음)
질문2) 원고소가 61,284,433원에는 서울서부지법 2011가합84439의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질문3) 위 사안에서 김영두는 리딩키의 대표이사였으나 서울서부지법 2011가합84439에서 리딩키와 같이 패소하였다면 2011가합 84439가
판결에 의해 주채권자인 법인 리팅케에 대해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더라도 보증인 김영두는 상사채권임을 이유로 소멸시효 5년 경과로 김영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그 근거는 '대법원 2014년 6월12일 선고 2011다76105판결'로 비록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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