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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2022-06-03 13:14:15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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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한성수

*작성시간 : 2022-06-03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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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보훈급여금과 퇴직유족연금 수령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머니(전몰군인 유족-배우자)께서는 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과 국방부로부터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어머니와  남남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전몰군인)과의 사별 후 다른 남자(글쓴이의 친부)와의 사이에서 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사실 부인이 있었으며 어머니와는 지금껏 한 번도 함께 생활하신적이 없습니다.
 상속 등의 문제로 어머니께서는 저를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통해 본인 친자로 등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 제가 어머니와 법적인 혈연관계가 되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과 퇴직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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