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분할협의서를 남동생이 최근에 공개했는데.건물4개는재산목록에 있는데 현금이 누락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따로 현금유산에다한 햡의서는 없고요.남동생이 도장받아가서 작성한것같습니다.저는 도장만주고 협의서를 처음 봤습니다.유산 목록을속이고 작성한 이 협의서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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