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하다 건물 입구 문을 살짝 찌그러트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와 인지를 하지 못하였던 상황인데
건물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 하였는데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기전 같은동네 주민이라 연락이 먼저 건물측에서 와서[.ㅈㅎ] [오후 8:30] 수리비를 변제하고 난뒤에 수사 요청 취소를 부탁드렸는데
바로 수사요청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이경우에 어떤 이유때문에 지금 바로 수사요청 취소가 안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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