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2022-07-05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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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유소(a)와 당 사업자(b) 경계측량 후 점유관계 문의입니다.
(a) 1987년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2007년 6월 (b)와 분쟁이 되고 있는 인접대지 주유소방화벽 안쪽으로 세차기를 증축하였습니다.
(b)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20년8월계약 2021년 6월 토지잔금 및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6월 건축허가 및 시공사와 도급게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층 철거를 진행하는중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가 측량을 확인한 바 주유소 방화벽과 세차기는 (b)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철거를 요청하자 (a)는 (b)의 측량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2021년5월 자체 측량을 하였습니다.
원상복구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던중 갑자기 (a)는 20년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이 인정될 경우 (b)인허가 및 기타 모든 사업이 초기화 우려가 있으며, 1000억원 상당의 PF대출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a)의 건축물 대장상 증축한 2006년부터 기산일을 잡아야 하는 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