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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2022-07-05 15:40:52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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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박시현

*작성시간 : 2022-07-05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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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은 신불자이며, 암4기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는 3억정도 채무(국세포함) 있습니다.

남편가족은 어머니,  누님 2명 있습니다
8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 시가 16
억 아파트가 있으며, 그곳에 시어머니 혼
자 살고 있습니다.

저와남편 사이에는 성년아들 2명 있습니다. 남편 유고시 큰아들이  한정승인 신청하고,  저와  작은아들은 상속포기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 3억 변제위해 남편이 받을 아파트상속재산 (3.5억추정)만큼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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