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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소유주변경에대해 묻고싶습니다.

유부녀| 2022-07-06 10:10:33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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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유부녀

*작성시간 : 2022-07-06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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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소유주변경에대해 묻고싶습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도중  매입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아버님에 부고로  어머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시지않겠다고 변호사 비용 500을 들여  소송 준비중입니다. 아버지 상속분 50프로는 자식에서  상속되는거 아닌가요?  법으로  자식에게 상속 안하고 배우자에게 모든 상속권이 갈수있는건가요?  또 한가지  배우자가 그집을 당보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받을경우  자식이  나중에  받을 상속분은  소멸되게 되나요? 부모중  부는 돌아가셨고 모는  자식에게 한푼도  남겨줄수없다며 민사 소송 중입니다.  자식도  소송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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