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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판결 후 임의배당 처리 방법 및 의뢰 가능여부 문의

박수민| 2022-07-07 11:15:53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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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박수민

*작성시간 : 2022-07-07 1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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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판결 후 임의배당 처리 방법 및 의뢰 가능여부 문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후 임의배당 처리 방법 문의
망인 : 아버지(2021.02.27. 사망), 관계 단절
1. 2021느단2196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2021.05.27. 판결문 수령)
2. 2021.06.01. ~2021.08.31. 신문공고(한국일보)
3. 채권자 1명 내용증명 발송(2022.05.12.)
 - 채권자 망인에게 5년동안 수백만원 현금 지급 주장(증빙 어려움)
4. 채권자가 대표 상속인에게 채권액 관련 내용증명 발송 예정

적극재산 (560만원)
우리은행(37,974, 보통예금,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8,283, 저축예금)
신한은행
- 저축 예금 4,437원
- 저축 예금 3,761,569원
- 저축예금 56원
- 청약 1,700,000원

소극재산
없음, 자동차 소유 없음, 부동산 소유 없음, 지방세, 국세 체납 없음

질문사항
1. 판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건 의뢰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임의배당 처리 금액
2. 위 경우 임의배당 처리 할 경우,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100% 비율로 반영하여 지급하면되는지
3.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적극재산 처리 방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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