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윌 7일날 중앙선이 없는 시골 커브길에서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앙선 가까이 주행 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크루즈 번호판 앞범퍼에 정면충돌 하였습니다.
당시 비가온 다음날이라 오토바이 우측에 빗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주민이 거주하는곳이라 가상의 중앙선 근처에서 운전했으며
상대방 크루즈는 사고 직전까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다 사고 이후 최종 위치에 후미부가 가상의 중앙선상에 위치합니다.
또한 차랑위측 뒷바퀴의 물자국이 나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보험사에서 100:0 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크루즈 운전자는 경적도 울리지않았습니다.
1.답변서 작성시 크루즈 뒷바퀴 물자국 으로 가상의 중앙선 침범을 침범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2. 도로교통 공단의 분석서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3.답변서 작성시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이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대리 작성 신청을한다면 비요미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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