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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는 임차인
김수영| 2022-08-03 03:04:57
조회수 : 4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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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수영
*작성시간 : 2022-08-03 03:04:57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월세 안 내는 임차인, 대처방법 및 민사소송 문의합니다.
상업용 건물 임차인 밀린 월세 관련하여 법적으로 알아보며 준비 중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처음 보냈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후,
다시 주민등록 초본을 채무 관계자로 조회하여 알아낸 후 또 보내려던 찰나에,
(그사이 지급명령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임차인이 받아보더라도 돈이 없다고 하거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거나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정보를 알고 난 후,
가압류 신청을 상대방에게 우선 먼저 하게 된다면
그나마 내용증명의 효력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있다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한 계획은
"내용증명" 과 "지급명령" 두가지를 보내기 전 가압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Q1: 위에 2가지 보내기 전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나요?
Q2: 지금 이 상황에서 가압류를 먼저 한 후 "내용증명" "지급명령" 두가지를 하는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내용증명" 과 "지급명령"하고 나서
나중 상황을 봐가며 가압류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절차 방법이 있나요?
Q3: 가압류 신청 시 채무자에 재산을 알 수있는 방법은,
1. 재산명시 신청과
2.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 전 그 어떤 결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Q4: 채무자의 재산을 알 방법을, 채권추심업체를 혹은 변호사 법무사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Q5: 절차상 소액재판은 나중에 "내용증명" "지금명령" 이 효력이 없을 때 하면 될까요?
Q6: 명도소송, 짐을 다 빼고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명도소송 필요한가요?아님 명도만 받으면 될까요?
Q7: 제가 놓쳤거나 더불어 또 할 수 법적인 절차는 있는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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