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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2022-08-16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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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성수

*작성시간 : 2022-08-16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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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본인)이 2심판결(최종) 원고 일부승,  재산분할 과정서 8,000,000 원 돌려받지 못하고, 위자료 25,000,000원 못받았고, 판결확정일 2012.9.11.
피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양육비 48,500,000원(판결금액) 지급., 자녀가 미혼이면서 학생 또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어서  시효만 연장하고 싶어서 소장작성(다정한 법률상담소 제공양식 참조)... 소장제출기한 과 제출 법원 등이 궁금해서 빠른 상담을 신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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