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뺑소니)후유증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현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10~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는 소멸시효를 좀 더 넖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교통사고 자체는 어느정도 경미하여서 수술을 하지 않고 거의 즉시 퇴원하였으나, 그 즉시 걸음걸이 이상
(왼쪽 다리 감각 이상으로 인하여 왼쪽 다리를 질질 끌고 걸어다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국에 용한 병원을 10년 동안 다녀봤지만, "군대는 갔다왔어요?"라는 빈정거리는 질문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즉, 군대 빼려고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라는 거죠.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이런식으로 꾀병 취급하더군요.
작년 10월 우연히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모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와 침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비골 신경의 손상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의사가 추천한 프롤포테라피(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자택 인근의 의원에서 3개월을 받았고, 또다시 같은 검사를 받았고, 이제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불편하여 같은 치료를 3개월을 추가적으로 받았고, 동일한 검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증상이 남아있으나 조금씩 차차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올해 6월쯤 병원 치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그만둬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현재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좌측 하지(허벅지~발목)까지 간헐적인 근육 강직과 걸음걸이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이에, 차주에 1차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볼 계획입니다만,
이와 관련 모든 비용들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는 가해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싶다라는 말씀이 목 끝까지 차올라옵니다만,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까지는 부탁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가해자 측에서 본인 잘못이 아니라 의료과실 아니냐라고 물어진다면 대응방법)과 시간과 비용등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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