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에 재직하시다가 올 7월 4일 사망하셨습니다. 식구들 몰래 진행하신 대출이 많아 8월 10일 본인, 동생, 어머니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아님) 심판을 신청하였고 동월 22일 상속포기 심판을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5일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 중 퇴직금의 절반에 대하여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측에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퇴직처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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