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사망하신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상속인 재산조회를 끝낸 상태이며 과거 개인파산은 2006년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개인파산도 절차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채무내역 확인후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하였고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부친의 채무 내역이 없다고 조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금융감독원 상속인조회자료에는 돌아가신 부친의 신용보증기금 채무 내역이 존재하고 신용보증기금 전산부채내역에서는 부친의 채무자료가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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