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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와 작성한 공증 내용 미이행시 불이익

양채원| 2022-09-30 16:32:31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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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양채원

*작성시간 : 2022-09-30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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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와 작성한 공증 내용 미이행시 불이익

미등록 개인업체에서 소액으로 돈을 빌리고 범죄피해로 인해 돈을 본인이 갚지 못해서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거의 다 갚았음)

제가 이 소액들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소액 채무를 정리해주는 업체라는 곳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받았는데,
자신들 방식이 그냥 그 비대면 업체에 문자해서 "당신들 불법이니 돈 갚을 수 없다, 협박 불법추심 신고하겠다" 이런식으로 메시지만 보내고

그 사람들이 욕설이나 협박하면 신고하겠다고 보내고 연락 모두 차단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가족, 지인 전부한테 제 채무 사실과 대위변제 요구하는 연락이 갔습니다 (돈 빌린곳 11군데 전부다)

이 정리해준다는 업체가 자기들이 처음에 공증을 하고 일처리를 하는데,
제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 150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증 내용)

근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일처리 해준다면서 다 터트려버리니
돈 빌린 비대면 업체들 통해 제 직장, 가족, 지인 다 연락가고 돈 갚으라고 협박문자 전화오고
소액이라 그냥 사정 설명하고 원금 상환 다 해주긴 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이니 3년 뒤에 끝나는 시점에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압류 걸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일 터트려 놓은거 그냥 저도그렇고 저희 가족이 수습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공증으로 제 통장 압류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저한테 돈을 빌려준것도 아니고, 저도 준건 없지만 채무사실을 다 터트린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증서류 하나로 채무불이행 절차 밟겠다고 하니 그 하나가 걸립니다

wd0501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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