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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종수| 2022-10-06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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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2-10-06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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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사고로 조금전에 조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과실은 100:0 이며 가해자 차량은 타인명의로 종합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가해자 본인명의 차량에 타차특약 가입되어 있으나 면책사유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조사관이 이부분은 책임보험만 보상받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타차특약이 면책사유인건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사간의 민사적인 문제라며

가해자를 책임보험만 가입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여기에서 3번을 보면 저같은 경우인것 같은데
조사관 말처럼 가해자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맞나요? 일단 검찰로 보낸다고는 하는데 추가조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불송치로 종결될거라고 합니다

해당법률 약관을 조사관에게 이야기하니 면책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불명확하더라도 면책이니 피해자인 저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것 아닌지 의문 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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