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8월 말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지시고 9월 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아빠 명의의 실손보험 수익자를 엄마앞으로 9월 초에 변경했는데, 한정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수익자 변경 이후 실손보험 청구를 해서 받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신 다음 병원비를 냈는데 병원비에 대한 실손보험사에 한정승인 판결전에 보험 청구를 해서 엄마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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