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 취소 신청과 민사 및 형사소송 진행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지인인 의류업자에게 금전 사기를 당한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의류판매 사업체를 서둘러 고의 부도를 내고
-형사 고소에서는 사업이 부도나면서 어려워서 변제를 못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이후 채무를 완전 면제받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을 거쳐 면책을 받아버렸습니다.(완전범죄)
그간의 사건 경과입니다.
1. 대여금 사기 (2012.2)
-채무자는 변제할 의사도 없으면서 은행대출을 포함해서 금전을 대여하면, 연 16%의
이자를 주급하겠다고 확약하였고, 대여금은 도매 의류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하되,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매입한 의류는 현물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재고품을
도매로 판매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아 2012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은행대출과 친척의 금전을 포함하여 5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당초 확약했던 의류재고품 매각대금 조차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대여금을 편취한 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2015.1) :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인용 결정
3. 형사소송 진행 (2021.1~5월) : 황당하게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채무자는 대여금을 요청할 당시, 의류사업이 여의치 않더라도 의류재고품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진술에서는 의류재고품 매각대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인이 자인했으므로
결국 채무자는 처음부터 의류재고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서 대여금을
편취한 기망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인데,
-경찰은 위의 명백한 기망사실을 핵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황당하게도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무변제가 어려웠다는 채무자의 허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함
-경찰에 금전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고, 불기소 처분되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으로 직행할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믿지 않음
4.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극히 일부 변제 : 일부 이자조로 150만원 변제 (2021.5)
-개인파산 신청 등에서 채무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줄 목적으로
2021.1월분부터 소급하여 5월분까지 월 30만원씩 150만원을 변제함
5. 개인파산 신청 고지 및 잔여 대여금은 파산결정 이후 11월에 지급하겠다고 기망 (2021.6)
[녹취 확보]
-개인파산 신청은 금융권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였고
저의 채무는 면책결정이 된다고 해도 변제하겠다고 확약했으며
-파산신청 등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월 30만원씩 변제하던 것도
개인파산 결정이 확정되는 11월 이후에 소급해 지불하되, 2022년부터는 더 많이 변제
하겠다고 하면서,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후인 6월부터 일방적으로
변제를 중단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함
6.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결정 (2021.8~12월)
-채무의 완전한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음
(완전범죄 도모)
7. 면책 인용 후에는 채권자의 전화도 안받고 일체 변제도 안하고 있음 (2022.1~)
-채권자가 문자로 변제를 요청했으나, 파산 절차가 진행이니 기다리라고 회신하더니,
면책 결정 이후에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회답도 없음
8. 기망행위 종합
-결국 채무자는 변제를 안하려고 대여금 요청 당시 확약했던 의류재고품 매각대금도
타 용도로 사용하여 기망하였고,
-사업체를 고의 부도내어 이를 잘 활용하면, 사업이 안되서 변제를 못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어서 형사소송 및 개인파산 신청에 유리하고,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고의로 부도를 내어 재산을 은닉한 채, 경찰 수사에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대여금
변제를 못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여 경찰을 속였고
-개인파산 신청 등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저의
이의신청 등을 막기 위해서, 파산신청 직전에 극히 소액인 150만원을 변제한 이후,
파산신청은 금융권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 뿐이어서, 저의 채권은 면책
결정 후에도 변제하겠다고 확약하고, 저의 채권은 절차상 형식적으로 채무목록에 등재
하는 것이라고 기망한 후 (면책이 결정된 이후에 변제하겠다는 녹취 확보)
-면책이 결정되자, 일체의 변제도 하지 않고 대여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1) 형사소송 : 채무자 기망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녹취와 문자 증빙 확보함]
(1.1) 채무자에 대한 2021.1~5월 고소에서는 부실수사로 "증거불충분“ 처분되었지만,
이후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위와 같아서, 개인파산 신청 직전에 행한 위의 채무자
기망행위에 대해 법원의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망의 대상인 대여금의 면책이 인용되었으니 형사고소가 불가한지요?
(1.2)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위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만 별건 고소인가요?
아니면, 최초 고소사건의 재고소인가요?
(1.3)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위의 기망일인가요?
아니면, 최초 금전 대여일인가요? (금전 대여일은 공소시효 10년 경과됨)
(1.4) 당초 대여금이 5억인데 최초 고소에서와 같이 특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1.5) 작년 5월 고소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변제를 회피하며 개인파산 신청하여
채무면제를 노린다는 저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경찰 처분 이후 저의 주장대로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고,
-또한, 면책결정 후에도 변제하겠다던 확약과 달리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최초
고소사건 대비 새로운 기망행위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금전 대여일은 공소시효 10년 경과됨)
(2) 민사소송 : 채무자의 위의 기망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나요?
-대여금 5억에 대한 2015.1월 법원의 지급명령 처분도 2021.12월 채무자 면책결정의
영향을 받아, 채무자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전에 확약하기를 ”개인파산 신청은 금융권 채무 면제를 위해
진행하며, 저의 채무와는 관계가 없고, 면책결정이 인용되어도 저의 채무는 변제
하겠다“고 하고도 일체의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여금에 대해 면책결정이 되었어도 기존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여금 청구의 소"인가요?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인가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의 기망일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처분되었던 법원의 지급명령이
위의 기망에 따라 유효해서 여전히 지급명령일부터 기산되나요?)
(3) 개인파산 취소 신청 : 채무자가 회생재판부와 채권자인 저를 기망한 것이어서,
개인파산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채무를 법원에 신고하여 심리받아야 함에도, 금융권의 채무만을
면제받으려고 파산신청하는 것일 뿐이고, 저에게는 면책결정 후에도 변제하겠다고
면책 전에 확약한 후 법원에는 알리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면책받고 변제하지 않는
것은 저와 재판부를 기망한 것이어서 개인파산 취소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만일 면책 후에 저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면책결정 전에 재판부에
사전 공개되었더라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4) 기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어떤 진행이 가능할런지요?
끝까지 악질 채무자의 행위를 추적하여 법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혜안을 요청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