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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10월 8일에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문을 닫는상황에서 가방이 택시 문에 끼여서 끌려가다 넘어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님과실도 있다고 하는데 택시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가방이 끼여 사고가 나는 경우는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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