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2일 출근길에 제 남편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뇌손상으로 아직 의식불명입니다.
남편명의차 보험과 시아버지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각2억 씩 총 한도4억이네요.
가해자가 한도1억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다며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1. 형사합의서, 형사 합의금 불공제 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이렇게 세가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어떤 사람들은 무보험차 상해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필요 없다는 말도 하던데 그래도 받아 두는 것이 좋은지요?
3.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미리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럼 가해자 책임보험, 제남편차보험, 시아버지 차보험 세군데에 모두 보내야하나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4. 형사합의서에 피해자인 제남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저희남편은 의식불명으로 인감증명을 떨수도 없고 위임장을 써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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