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내용인데 제대로 전달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큰언니가 약 10년 전 사망하면서 채무가 어머니에게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어머니(탁갑선)가 그 당시 채무가 있는지 모르고 약 천만원의 돈을 상속 받았고 훗날 몇 년이 지난 후에 채무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청산절차를 안하시고 올해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밟고 정리를 해야하는데 현재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빚이 없으시고 재산은 현금으로 한 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받았던 언니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언니의 채무가 그대로 이어져서 어머니의 채무로 변해서 어머니 한정승인을 하면 언니의 채무도 같이 포함 되는건가요?
상속인 자매가 4명인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른 3명은 상속포기 절차도 같이 밟아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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