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게시판 상담실

오래전에 큰딸의 채무를 한정승인 받았던 어머니가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김명진| 2022-10-29 10:12:17

조회수 : 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김명진

*작성시간 : 2022-10-29 10:12:17

*휴대폰번호 : 01♡-♡♡♡♡-♡♡♡♡    

오래전에 큰딸의 채무를 한정승인 받았던 어머니가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내용인데 제대로 전달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큰언니가 약 10년 전 사망하면서 채무가 어머니에게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어머니(탁갑선)가 그 당시 채무가 있는지 모르고 약 천만원의 돈을 상속 받았고 훗날 몇 년이 지난 후에 채무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청산절차를 안하시고 올해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밟고 정리를 해야하는데 현재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빚이 없으시고 재산은 현금으로 한 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받았던 언니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언니의 채무가 그대로 이어져서 어머니의 채무로 변해서 어머니 한정승인을 하면 언니의 채무도 같이 포함 되는건가요?
상속인 자매가 4명인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른 3명은 상속포기 절차도 같이 밟아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