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 2022년 7월 / 잔금일 2022년 8월30일(잔금일은 11월 15일로 변경하여 계약하고자 함)
매매가 2천만원 (계약금 없이 잔금시 지금 조건)
매매대상 부동산은 세무서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있고, 매매대금은 매수자 책임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것을 특약으로 기재해놓았습니다. 즉 상속인은 매매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입니다.
피상속인은 파악된 재산은 없고, 세금체납액을 포함한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매매계약 잔금시 피상속인, 상속인 서류를 교부하고 3개월이내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잔금시 등기에 필요한 피상속인, 상속인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해도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이후 상속인의 해당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세금(취등록세, 양도세)납부 의무가 있는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수자는 시행업자로 해당부동산을 반드시 매수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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