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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문의 드립니다.

유희정| 2022-11-02 18:26:15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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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유희정

*작성시간 : 2022-11-02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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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문의 드립니다.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래 전에 연대 보증으로 빚이 좀 크게 있으십니다.
돌아가실 때 기초 수급으로 생활하셨고 남은 재산은
LH매입 임대 보증금 약 400만원
통장 잔액 100여만원인데요.
형제들과 아버지 모두 오랫동안 사회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 부분으로
조의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장례비용으로 예금에서 일부 사용을 했고
아직도 임대 보증금 400만원을 받으면 이것도 장례 비용을 갚아야 하는데요.
빚이 많으시기 때문에 형제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일 아버지가 사시던 집은 해약을 해서 400만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통장에도 2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현재 사망 신고로 출금이 안됨)
돌려 받은 보증금과 통장의 잔액을 먼저 상속으로 받아서 장례비 남은 부분을 해결하고 이후에 한정승인을 받으려 하는데요.
한정승인 때 증빙만 잘 하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엄마와 형제들의 상속포기를 내일 우선 법원에 신청하고 저는 한정승인 서류를 준비해서 3개월 이내만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1. 망인의 남은 재산을 우선 상속 받아서 아직 다 갚지 못한 장례비를 처리하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면서 증빙만 잘하면 되는지?
2. 좀 더 쉬운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서류 등을 준비해서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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