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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에

이민석| 2022-11-04 15:31:48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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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민석

*작성시간 : 2022-11-04 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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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에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저는 1남 3녀 중 셋째딸로서 아버지는 20년 전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작년 2021년 12월 13일 돌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하1층, 지상4층 상가건물이 있었는데 당시 둘째딸의 남편, 즉 둘째 형부가 세무회계사로서 상가 세금처리라는 명목으로 부모님 공인인증서와 임대료, 부모님 개인 통장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무회계사인 둘째 형부는 저희에게 재산을 모두 어머니에게 몰아주자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큰딸은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재산 상속을 원해 오랜 소송 끝에 3억 정도를 수 년 전에 이미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아들(남동생)과 둘째언니네, 어머니가 저희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아들40, 어머니60이라는 지분으로 재산 분할을 해놓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나중에 어머니 몫에서 받겠지 하며 묵시적으로 참고 아들이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말에 용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셋째가 제일 형편이 안좋아 살아계실 당시 저희 앞으로 명의이전해준 아파트가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둘째 언니는 그것이 우릴 준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들것이었는데 세금 때문에 우리들 명의로 잠시 해놓은 것이라며 저희가 10여 년 간 재산세 내가며 그거 하나 재산으로 바라보며 살아온 아파트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어머니나 남동생 역시 둘째언니네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의지해 살고 있던 터라 아무런 변호를 해주지 못하자 배신감과 치사함에 명의이전하여 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결혼해 약 10여 년전 중국으로 사업상 이주해 현재까지 가족들과 살고 있고, 이후 혼자 사시다가 둘째 언니네가 어머니에게 집과 세무사무실 마련 명목으로 그 역시 저희 셋째 몰래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상가를 담보로 4억 7천 여만원을 빌려 쓴 것을 알고는 이전에 아파트 돌려준 것과 맞물려 배신감에 왕래는 하며 지내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자주 둘째 언니네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여 다시 둘째언니네로 명의이전해 준 아파트를 아들에게 명의이전해 주면서 뭔가 찜찜했는데 1억 1천에 계약했던 그 아파트를 3억 2천 상승한 가격에 팔았고 당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어머니를 자신들이 모신다며 분당에서 평수가 더 큰 부천 중동으로 이사하며 모시고 갔는데 7개월도 안돼 어머니 성격을 못맞춘다며 저희에게 모셔가 달라고 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어머니 집을 저희 집 근처로 마련해 드리며 5년간 어머니 잠자리, 식사, 병원 등 모셔가며 케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대출이 많고 월세로 살던 아파크를 주인이 매매하는 바람에 급히 갈 곳을 찾아야 했기에 어머니에게 2억 정도를 빌려달라 요구했으나 누구 말을 들으신 건지 단호히 거절하시기에 다른 자식들은 다 도와주면서 왜 우리는 안도와 주는지, 왜 다른 자식들은 병원에서 간호도 하지 않는지 그 동안 당한 것도 있고, 둘째 언니네가 어머니를 꼬셔 우리를 조와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바로 어머니가 당시 대상포진으로 입원해 계셨는데 혜택 많이 입은 둘째언니도 야속하고 어머니도 야속하여 한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그 시점에 둘째언니네가 자신의 자녀들(외손주) 2명앞으로 15%씩 30% 상가 증여를 하여 등기가 되었고(2020년 12월 18일),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21년 5월 18일 상가 한 층을 둘째언니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등기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첫째 언니는 아버지 돌아실 때 자신들이 달라하던 3억을 이미 가져간 상태라 배제했고, 둘째언니 30%, 저희 20%를 주겠다고 공언한 바 계셨는데, 저희에게 증여 당시 연락을 하였다지만 저희는 못받았고, 전화를 안받는다면 집주소를 아니 찾아오거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연락이 안된다면서 자신들만 증여와 매매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분 60%에서 45%를 가져가고 어머니가 작년 겨울 코로나에 걸려 2주 만에 급성으로 12월 13일 임종하시면서 남은 15%는 둘째언니 자기에게 어머니가 공증을 서주었다면서(확인은 못해봤지만) 너희들 줄테니 대신 에전에 자신들의 빛을 어머니 명의로 빌려쓴 3억 5천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라 해서, 당시 시세 60억인 상가로 봤을 때 남동생과 둘째언니는 세금 제하고도 20억 넘게 가져가면서 저희는 고작 15%에서 빚을 제한 3억 정도를 가져가라니 어이가 없고 분하여 홧김에 안가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전세 반환금 1억에서 형제 4명이서 나눈 세금을 제한 2천3백을 이미 받았고, 현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아버지가 준 것도 둘째언니네에게 뺏기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준다고 한 20% 지분(제세전 7~8억)에 대한 몫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달랑 2천3백만 받은 상태에 유류분을 4천을 주겠다고 하여(아직 받지 못했으며 유류분반환소송 소멸시효인 상속개시일 1년 후에 주려는 듯) 터무니없는 액수에 너무 억울하여 나머지 유류분을 받기 위해 청구소송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면에는 부모님 대신 재산을 관리하던 세무회계사인 둘째형부가 모든 일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소송도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현재 상가는 금년 9월 30일 시세 60억으로 매매완료되어 남동생과 둘째언니네가 나누어 가졌으며, 당시 상가 보증금은 3억3천 정도, 임대료는 월 800 정도였습니다.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승소할 경우 유류분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부모에게 사전에 받은 재산 전혀 없음 / 매매된 상가액 60억 / 20년 전 처남에게 등기된 지분 40%, 어머니 60% / 상가보증금 3억3천, 임대료 월800 / 그들이 주장하는 아들에게 빚진 채무액 3억5천 )
-어머니가 상가 보증금 외에 채무가 없는 경우, 저희가 받아야 할 유류분 상당액은 얼마인지?
-제3자인 외손주에게 2019년 12월10일 증여, 2020년 5월18일 뚤째딸에게 매매등기되었는데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소송할 경우 1,2,3심까지 간다면 매심급 마다의 착수금(선임료)과 성공보수금이 몇 %인지?
-1,2,3급마다 소요되는 대략적 기간은?

바쁜 시간에 너무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하고 착한 성격에 지금까지 형제에게 당하기만 하고 너무 억울해서요. 이 소송도 둘째언니 성질이 다혈질이라 해꼬지 당할까봐 몇 개월 망설이다 여쭤봅니다.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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