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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민| 2022-11-21 08:30:58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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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함재민

*작성시간 : 2022-11-21 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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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포기 하려고 하는데 친족간에 왕래가 없어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사망일+270일이 되어서야 알게 됐는데 이럴 땐 청구원인에 아래처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편지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상속개시를 인정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김 기상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2년 10월 10일 피상속인의 아들 김 민성씨가 함 재민 거주지로 방문하여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손 편지와 명함을 남기면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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