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타 차량이 제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쪽을 충격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제 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운전석쪽 차 문과, 앞쪽 휀다가 긁힌 상태인데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찍히긴 했으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영상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서 방문, 사고조서등을 작성하였고 (대리기사 동행하여 운전자와 탑승자 조서 각각 작성) 해당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에서는 자기 기사의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수리비 등의 비용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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