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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웅| 2022-12-19 1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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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안정웅

*작성시간 : 2022-12-19 1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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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형제 5명이 부동산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월에 상속세도 납부도 했고요. 그런데 12월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자 아버지는 부동산이 많아서 종부세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할테니 재산세는 아버지를 제외한 5 형제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자고 대신 등기 신청은 5형제만 하는 걸로해서 형제들이 논의를 했는데 1 형제만 재산세 내기도 등기도 하기 싫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나머지 4형제만 시청에 다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올해 12월 재산세가 나왔어요.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형제중 1명은 재산세도 안내고 있고 등기 신청도 안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 이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4형제들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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