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생입니다.
2007년에 이미순 이라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서서 120만원1건과 400만원 1건 총 2건으로 독촉장 및 판결문을 2020년쯤에 받고 2021년에 두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른 120만원 건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개인회생 진행건에 채권자와 다른이름이더라구요... 사건 검색해보니 몇일전 2022년 12월22일에 신청하였더군요... 청구 원인 내용에 보면 2007년에 연대보증인으로 입회후 변제 기간이 2007년 12월로 되어있고 연체시 연12프로 지연손해금 발생 고지 하였고 채권 양도가 2016년에 주식회사동부자산관리대부 라는곳으로 양도되었다고 나오구요..
이때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된건가요??
2.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순 이라는 한사람에게 보증을 2건만 섯던거 같은데..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21살 어렸을때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3. 제 사정을 들어보시고 이의 신청 답변서에 더 작성할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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