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ㅡ 급하게 자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셧습니다. 보험사에의한 과실율은 아버지 10퍼센트입니다. 상대방의 중앙선침범으로 경찰에서는 즉사라고 햇고 보험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치료중사망이라고 되어잇습니다. 아버지는 20전즈음에 어머니와 이혼을하신상태고요. 자녀는 저와 오빠가 한명잇습니다. 근데 이번에 호적을 띠게되면서 재혼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실태는 없고 경찰에서도 조사결과 혼자 생활하셧다고 햇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예측건데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햇엇던듯합니다. 이런경우 그 여자하고 연락을물론 보험회사 경찰 모두 그 여자의 존재자체를 모릅니다. 같이 생활하지도 않은 그 여자한테 보험금을 줘야하는건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아버지와 함께살고 고생을 하셧다면 물론 거기에대한 의의제기는 하고싶지않습니다만 사실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서 자녀들이 보험금 수령을 할수는 없을까요. 지식도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찌해야할지 망막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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