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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2023-01-02 06:43:10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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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병훈

*작성시간 : 2023-01-02 0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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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경위를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귀가를 하는 목적으로 제 명의의 차를 가져갔고, 차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반환을 회피하다가 최근 연락이 되었고 본인이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돌려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길래 알았다고 차 찾으러 간다고 하니 또 다시 잠수를 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소장 작성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소송, 차량인도청구소송과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소송하면 될까요?

차량운행정지명령신청도 하면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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