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경위를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귀가를 하는 목적으로 제 명의의 차를 가져갔고, 차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반환을 회피하다가 최근 연락이 되었고 본인이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돌려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길래 알았다고 차 찾으러 간다고 하니 또 다시 잠수를 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소장 작성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소송, 차량인도청구소송과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소송하면 될까요?
차량운행정지명령신청도 하면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