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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 2023-01-04 15:50:58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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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장선

*작성시간 : 2023-01-04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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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상담 예약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절차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사망후 1개월 조금 지남) 망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 사망하였습니다. 고유재산이라 판단되어, 공무원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퇴직연금일시불 및 퇴직수당이 나름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수급권리자는 망인의 모친으로 (5년내 신청가능) 수급권리자가 사망시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중이라, 모친이 수령을 할려구 하니, 연금대부금액 (망인이 채무자)이 약간 (몇백만원)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신청시 연금대부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한정승인 신청전인데 연금대부금액을 공제하고 수령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는것인지요?
2. 수령하지 말고, 한정승인 상속재산 리스트 (유족연금일시불 및 퇴직수당 금액 제외), 상속채무 리스트 (연금대부금액 기입) 하고 한정승인 신청후에 찾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한정승인 인용후 찾아야 하는지요?)
3. 수급권자인 모친이 고령이라서 사망시 나름 상당액의 금액이 수급권 소멸이라서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중인데 연금대부금액의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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