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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 전셋집 집주인 개인회생절차

제발| 2023-01-13 00:16:32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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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3-01-13 0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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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 전셋집 집주인 개인회생절차

장모님께서 전셋집 집주인에게 22년 두 차례 총 3천 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12월에 월 20만원 이자 포함하여 갚기로 하였으나,
본인 사정이 생겨 못 갚겠다며 2년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갚겠답니다.

전셋집 등기를 떼서 보니 12/27에 가압류 2천이 잡혀있습니다. (한국캐피탈)

현재 차용증은 없는 상황이고, 문자와 확인차 연락한 통화 녹음만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 공증사무소로 가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개인회생절차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본인 이야기로는 금융 채권만 면책 된다고, 이것만 해결되면 차근차근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개인 채권도 면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 만약 개인 채권도 면책이 된다면, 변재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사기나 비면책으로 볼 수 있나요?

3. 20년 매매가 2.5억, 전세 2.3, 가압류 2천인 상태에,  집주인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니, 개인회생절차 사건번호가 나오면 소멸될거라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말 듣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생기는 것 인줄 알았는데, 좀 알아보니 한국캐피탈에서 가압류를 걸었고, 개인회생절차로 면책 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맞다면 이것 또한 걱정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 소송 할만한게 있을까요?

4.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빌려준건 면책 당할 수 있고, 전세금은 확정일자가 늦어(가압류 확인 후 진행..) 안분배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에 전세가 만기인데, 빌려준 3천을 포함시켜 2.7로 재개약을 하면 어떨까요?

5. 전세금은 그래도 경락인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니 보증금 회수가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절차 시기와는 상관없는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시기와 상관있다면 회생절차전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6. 이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니 먼저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7. 조금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를 한다면 어떤걸 해주실 수 있으시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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