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 5시경에 인도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에 정상 주행중이였는데,
야간에 시야가 보이지않아,
폐지 모으시는 어른신(86세)의
리어카 뒤 부분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갈비뼈 골절로 전치 16주
나왔는데 경찰측에선 알아서
합의 하라고 통보전화가 왔고,
피해자 가족이 합의금을 1억정도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경찰은
미 합의시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로 형을 살수도있다고합니다. 과연 이 합의금과
합의없이 형사건으로 넘어가게되면 벌금형이아닌 징역으로
처벌받게되는게 맞나요?
이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