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게시판 상담실

안녕하세요, 빠른 상담 문의 드립니다.

노정서| 2023-02-23 14:30:35

조회수 : 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노정서

*작성시간 : 2023-02-23 14:30:35

*휴대폰번호 : 01♡-♡♡♡♡-♡♡♡♡    

안녕하세요, 빠른 상담 문의 드립니다.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혼인기간 1년이내
2.현재상황
-4~5년 연애,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함(22년 6월)
-결혼식은 23년 10월 예정
-22년 10월에 남자가 나이트에 가서 다른여자와 연락을 하루이틀 주고 받은 적이 경력이 있음
-23년 2월에 남자가 또다시 나이트 가서 다른여자와 하룻밤을 보냄
-남자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
-각서를 작성하여 추후 같은 일이 발생 할시 금전적 약속을 이행 하려고함

<각서 내용>

각 서

성명 : 000 (000000-0000000)

남편 000는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음
1.  2022.10.28 나이트에서 만난 다수의 여자와 번호를 주고받고 연락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2.  2023.02.18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다시 할 경우와 업무 외 사적으로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밀접한 접촉을 하여  이혼하게 될 시 남편 000은 아내 000에게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지인들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SNS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을 약속 하고 이를 어길시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02.
                                                      000 (인)




3. 질문사항
-위 각서를 부부끼리만 작성으로 지장만 사용하여도 효력이 있을까요? (협의 이혼시)
-협의 이혼시 이혼을 끝마치고 각서를 이행하라고 민사소송을 해야 집행이 가능할걸까요?
-공증응 받아야 한다면 강제 집행이 되는 금적적 집행 서류도 함께 작성을 해야만 나중에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효력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