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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기간 1년이내
2.현재상황
-4~5년 연애,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함(22년 6월)
-결혼식은 23년 10월 예정
-22년 10월에 남자가 나이트에 가서 다른여자와 연락을 하루이틀 주고 받은 적이 경력이 있음
-23년 2월에 남자가 또다시 나이트 가서 다른여자와 하룻밤을 보냄
-남자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
-각서를 작성하여 추후 같은 일이 발생 할시 금전적 약속을 이행 하려고함
<각서 내용>
각 서
성명 : 000 (000000-0000000)
남편 000는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음
1. 2022.10.28 나이트에서 만난 다수의 여자와 번호를 주고받고 연락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2. 2023.02.18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다시 할 경우와 업무 외 사적으로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밀접한 접촉을 하여 이혼하게 될 시 남편 000은 아내 000에게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지인들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SNS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을 약속 하고 이를 어길시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02.
000 (인)
3. 질문사항
-위 각서를 부부끼리만 작성으로 지장만 사용하여도 효력이 있을까요? (협의 이혼시)
-협의 이혼시 이혼을 끝마치고 각서를 이행하라고 민사소송을 해야 집행이 가능할걸까요?
-공증응 받아야 한다면 강제 집행이 되는 금적적 집행 서류도 함께 작성을 해야만 나중에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효력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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