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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림| 2023-03-03 00:51:29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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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서여림

*작성시간 : 2023-03-03 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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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 혼인하여(혼인신고는 12월) 3개월된 아기가 있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을 피해 아기와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4일차). 참고로 서로의 연봉은 같거나 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재직중입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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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친권

-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일하고 계시고 저 또한 이혼후 바로 복직 예정이라 여건상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아기돌보미 분을 부를 수 있지만 제가 설계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야근이 잦고, 친정과 회사가 거리가 멀고, 또 돌보미 분을 부르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어 어렵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일을 안하고 계시고 남편 또한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아기를 키울 여건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저와 남편 모두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단기준은 어떤 것이며 누구에게 갈까요?

- 이때 저는 친권은 공동이든 저 혼자든 가져오고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 또한 현재 아기가 너무 어려서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더라도 아기가 초등학생이 되어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오면 양육권 변경하여 제가 데려오고싶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러기 위해서 현재 준비할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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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 이번에 남편의 폭언으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했고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도 안되지만, 남편의 잦은 폭언으로 경찰신고내역 및 음성녹음파일들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3. 명예훼손

- 남편이 저와 이혼을 결정하여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 모양입니다.(회사사람들에게 전달받았습니다) 팀 사람들이게 퇴사 사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그간 있었던일에 대해서 제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사실인 내용이 맞으나, 자기가 잘못한건 쏙 빼고 저를 완전 미친년 만들어놨더군요.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 그렇다면 필요한 증거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인들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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