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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인| 2023-03-18 23:24:03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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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남승인

*작성시간 : 2023-03-18 2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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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23년 2월1일, CJ 대한통운을 통해 발송한 인감도장이 배송중 분실되어
3월 1일, 택배사로 부터 최종 분실 확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운송장에 기재한 49만원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 했지만,
택배사 측에서는
1. 서신/서류로 품목을 선택 했다는 점
2. 택배 불가 품목을 의뢰했다는 점
3. 물품대비의 가격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을 이유로 고객 과실 이유로 들며 1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고가의 도장임에도 분실된 이후에 본래 구입시의 가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택배사의 측의 태도에 불쾌함과 분실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느낌에도 소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가능한 사건인지, 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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