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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김정민| 2023-04-10 20:46:45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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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정민

*작성시간 : 2023-04-10 2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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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진행된 후 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이후 임차권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저는 임차권등기 및 말소에 모두 비용이 소요되므로 (변호사 수임하여 큰 비용 발생)
이를 지불하면(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임차권 말소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임차권말소가 안되어 임대를 못 놓는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임차권 말소의 법적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지요?
임차권 신청은 물론 말소 비용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다 해줘야 맞는건지요?
임대인의 손해배상이 성립하는지요?

정말 막막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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