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소유였던 집에 전세로 있던 세입자가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어머님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제가 전제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라 공동 채무자 중의 한 사람인 제가 대위변제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입자의 남은 전세보증금을 갚으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대한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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