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인 1인은 단순승인, 1인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하려고 합니다.
상속 채무가 많고, 상속 재산의 토지를 처분하면 겨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담보로 대출이 잡혀있고, 소송 중에 있으며, 현재 가압류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과 단순승인 받을 상속인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 부지에 해당합니다.
단순 승인 받을 상속인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갚아 갈 계획이지만, 저는 채무를 분담할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회사 지분은 상속개시 1~2년 전에 다른 상속인으로 넘겨 졌고, 저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 후 상속 재산 청산에 있어 이 토지가 대부분의 재산에 해당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고 청산 절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속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재산 분할 합의를 하려고 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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