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공동상속인9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속인이 자신의 협의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협의상속분을 무상양도한다
는 특약규정을 두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속인5명은 상속인1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양도하였습니다.
상속인1: 63/100, 상속인2: 17/100, 상속인3: 11/100, 상속인4: 9/100
상속인2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하지 않아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8명(상속분을 양도한 5명 포함) 즉 상속인 1, 3, 4, 및 상속분을 양도한 5명
포함 8명은 상속인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속인2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반에 따른 상속인2의 협의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이 무상양도 이행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할지가 난감하네요. 따라서 다정법률상담소의 서류대행 서비스에 부탁하려고 합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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