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2023년02월23일) 가족간에 상속 협의가 잘 되지않아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남편은 부모님과 20여년동안 포도농사를 함께한 영농후계자(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
아버님의 권유로 고등졸업후 한국농업전문대에 진학하게되었고 대학 졸업후(2003년) 후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 전인 (2010년)까지 무상의노무를 제공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생활비 형식으로 돈을 받기는 했으나 항상 주실 때마다 아버님의 빚(포도밭 확장으로 인한, 남편 차구입, 형의 차구입, 아버님의 차 구입, 본가 집 건축, 저희 아파트 임대금, 형 아파트 전세금,  포도원  시설 사업으로 인한 빚 )으로 빚이 있다는 말씀을 늘 달고 사셨기에 저희는 포도원 수익이 나오는 금액이 알고 있음에도 빚을 갚으면 더주시겠지, 다갚으면 포도원을 물려주시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버님께서 지신 빚을 갚으며 살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남편이 농업을 시작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기반에서 시작하면 농업도 미래가 있다하시면서 남편에게 물려주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아버님의 빚만 다 없어지만 물려주시겠지하는 생각에 힘들어도 참고, 일꾼을 들이면 품삯이 나가니까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일우 도맡아하느라 쉬는 날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내일로 여기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살지만 않았지 시부모님댁의 모든일들이 남편의 손이 안간것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병간호며, 통원치료 또한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보다 본가를 더 살뜰히 챙겼던 남편이었습니다. 포도원이 집이었고 부모님댁이 본인의 삶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농업대학에서 배운 기술들로 거봉포도 송이도 품질 향상이 되었고, 아버님어머님 두분이 포도원을 하셨을때에는 청과시장에 싼값에 팔려갔었던 포도들이 이제는 100퍼센트 직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손님들이 주문하신 택배도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고, 남편이 함께 한 후로 포도원의 판매수익도 고수익이 되었으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정의 수입은 적어도 부모님의 빚이 적어지면 빨리 넘겨주시겠지 하면서 누구보다 쉬지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2004년에 후계농업인 자금으로 구입한 남편 명의의  토지도 아버님께서 직불금을 수령하여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 아버님의 빚을 갚는데 남편 명의의 토지를 팔아서 사용했습니다.
작년말(2022년12월31일) 세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 아버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포도원의 일부를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아버님 명의의 집과, 포도원1000평, 차량1대, 금융재산(포도원 판매수익중 아버님 통장에 들어있던), 조합원의 출자금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어머니 통장에로 넣어드렸고, 남편이 농업을 해야하니 조합원 출자는 남편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형, 누나, 남편이고요.
어머니는 집은 누나, 토지1000(포도원)은 형,
남편은 작년에 증여 받은 포도원이 나눠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1000평은 형과 어머니가 나누신다고 하십니다.(형이 많이 가져가고 어머니가 일부만 가지신다 하심)
토지1000평의 가격이 현시세로 27억정도이고 남편이 증여받은 포도원은 땅의 크기는 크지만 형이 받을 땅의 가격에 삼분의 일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도원 가꾸고 부모님 모시는데 전력을 다하며 이제 포도원을 물려받는 줄로 알고 있었던 저의 남편의 삶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올해까지 달린 포도는 판매하고 내년에 땅을 팔자고 이야기하십니다. 형에게는 본인의 집을 사면서 빚을 졌는데 그빚을 갚아야한다는게 어머니의 말씀이고 어머니는 장남이 잘살아야한다고 그 땅을 준다고 하십니다.
내년에 당장 그 포도원을 판다고 하는것은 저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줄어드는것은 수확량이 주는 것이고 수입이 주는것입니다. 그곳에는 샤인머스켓이 많이 심어져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생계부분을 인정해달라, 고생했던부분,무상으로 있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했으나 가족들은 너는 증여받은 땅이 있는데 그거면 됐지 왜욕심을 부리느냐면서 저희의 생계와 그동안의 남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을 안해주십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소유의 땅(포도판매장 밭)을 남편에게 주라하셨다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명의의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곤 미리 증여한 땅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함께 농사하며 재산을 일구어 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다른 가족들 손에 넘겨줘야하는건가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1) 남편이 이미 증여 받은 땅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상에는 농업인이 받아 이미 증여세 감면 받은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항을 보았는데 세법에만 적용이되는지요?
2) 남편이 아버님의 빚을 갚으려 남편 명의의 땅을 팔아 변제했는데 받을 수있는지요? 함께 일하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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