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달에 대부업체에서
정수기렌탈 .멤버쉽(임대차)계약을 체결후 계약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의무
(렌탈.멤버쉽계약 약관 제 13조에 따라 고객이 의무사용 기간내 해약 및 계약 상품을 변경할 경우 지불해야 할 위약금 포함) 추심금액은 493,000원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본 결과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이의신청 하였더니 보정명령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문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 쿠쿠업체에 확인해보니
2011. 정수기구매 / 2014. 정수기 소유권이전 / 18.07 마지막 필터교체
18.6.11 마지막이체일자 / 19년도에 추심 이관 / 미납기간 4개월
멥버쉽계약 해약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된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1.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멤버쉽 서비스는 채권이 5년이라고도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채권 소멸시효 기간 중 3년, 5년 어느 기간에 해당되는건가요?
2. 소액이라 답변서를 셀프로 작성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에게 부탁하는게 맞나요?
3. 답변서 제출 후 각하가 되면 소송은 종료가 되는건가요?
4. 답변서를 제출하면 추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5.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되나요?
(보정서까지는 전자로 확인하였습니다.)
6. 추심금액과 미납금액이 맞지않습니다. 대부업체에 상세내역을 요구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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