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남동생이 23년 12월 사망하였습니다.
남동생은 15년전 이혼하였고, 아들1명(94년생), 딸 1명(91년생)이 있습니다.
이혼후 자녀 2명은 엄마와 생활하고 아버지는 만남 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부동산은 없고, 은행 저축 일천만원 정도
보험 3개있는데 사망 사유와 달라서 보험금 없습니다.
부채 없습니다.
15년동안 만나지도 않았고, 장례식때 오지도 않았고
상속재산이 있던 없던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 둘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망자의 형이 은행 저축금을 찾을수 있나요?
형도 찾아서 도의상 조카들 줄 생각입니다.
저축금을 형이 찾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형인 저는 5남매입니다. 부모님은 사망했습니다.
법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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