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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준| 2023-06-15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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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 학준

*작성시간 : 2023-06-15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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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모자관계로 2019년부터 빌라한채를 공동명의(50:50)로 매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입주시점부터 A의 친딸이자 B의 친동생인 C가 A와 둘이서 실거주를 하였으며, B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B가 사망하여 B의 친아들 D가 공동명의분을 상속 받았습니다.

 B의 사망 직후, A는 D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C에게 50%의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해지자 C는 자신의 친딸 2명을 실거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D와 C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D는 C에게 실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Q2. A가 자신의 지분 50%를 C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D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상속분의 1/2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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