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가 생각보다 많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입니다.
부친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일부 예금과 보험금을 환급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모친이 보관 중입니다.
유족급여 신청 절차와 상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괜찮을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문제가 될 만한 점이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부 간 빌린 돈이나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시면서 사용하던 차, 공구 등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옷가지는 이미 처분하여 남아있지 않아요.
상속인 세 명(배우자, 자녀 2)이 방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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