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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 강제 이전 소송 문의
정수진| 2023-06-26 22:12:44
조회수 : 3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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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정수진
*작성시간 : 2023-06-26 22:12:44
자동차명의 강제 이전 소송 문의
전체 타임라인
- 2018.02.14. 차량 소유자 박미정(母)의 사망 (母는 이혼 후 20년간 연락 단절 상태였음)
- 2020.07.21.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느단417] 피상속인 박미정의 상속인 2명 중 1명 정수진(본인)의 특별한정승인 신청
- 2020.08.27. 특별한정승인 종국: 인용
- 2020.11.09. [수원회생법원 2020하단3204] 피상속인 박미정의 상속인 2명 중 1명 정수진의 상속재산파산신청
- 2022.08.11. [수원회생법원 2020하단3204] 파산관재인 추가(경과)보고서 제출
- 2023.03.22. [수원회생법원 2020하단3204] 상속재산파산종결
- 2023.06.20 사망직속 운행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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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과정에서 차량 2대의 환가가치가 떨어지고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신청관련 보고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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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중 1대는 차량폐차 진행 중입니다.(차령초과)(폐차 완료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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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대 차량운행자 연락처/주소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운행정지 요청드렸으나 무시당했고, 저당권자(현대캐피탈)도 차량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되고 환가가치가 없어 저당권자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자가 중간에 한번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영수증 사진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정차위반'등 과태료로인한 압류가 계속 자동차등록원부에 쌓여있습니다.
[자동차명의 강제이전 소송]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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