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xx -> 고해정으로 개명 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행정법상 이름으로 학적관련 증명서 상의 성명을 모두 정정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대학교 때 연구실에서 근무했던 인턴활동 증명서는 그 이름으로 한 활동이 아니라 안된다는 전언(아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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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 건은 당시 인턴수행기간 중 이름이 아니므로, 이름 변경으로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추후 인턴 수료증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때 개명 관련 내용을 같이 첨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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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으로도 해당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추후 외국회사 및 학교들에도 활용을 할 예정이라,
최대한 현재의 개명 후 이름으로 발급받고 싶습니다.
이미 대학교 입학부터 고해정으로 한 셈이 되는데, 시점이 더 이후인 인턴증명서는 이전 이름인 고xx로밖에 안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기도 하고,
개명 후 불편한 상황들은 감수한다해도, 아예 불가능한 상황들은 개명의 법적 효력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교칙같은 곳에 해당 내역이 쓰여있을 것 같진 않고, 행정 담당자 분들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결론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혹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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