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 중고차 구매(차량 대금 및 이전 비용 해당 상사에 이체)했습니다.
차량은 6월 28일에 인수 받았고 중고차 딜러는 6월 30일까지 명의 이전 완료해주기로 했습니다.
7월 12일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7월 13일에는 명의 이전이 늦어져 피해 금액(이자),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강제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차량에 저당이 있어서 저당도 제가 가지고 와서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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