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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문자상담| 2023-08-01 11:31:27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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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3-08-01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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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문자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자꾸 결혼직후에 재가 제명의로 대출받고 구입한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이걸 자꾸 공동으로 해야한다며 난리 치고있어요.
전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일을 쉰적이 없고 태어 나고서 어린이집 갈때쯤 부터는 경제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남편은 결혼할때 정말 몸만 왔구요 집도 재가 마련하고 그때 당시에 남편 거래처에 미지급한 금액을 대답해줬었습니다. 이 빚을 아직도 갚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재 명의 아파트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이혼시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협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이혼할 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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